


评论 1 发表
기대수익 하락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중대한 하자,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수준의 시행사 책임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문제는 소송이 장기화할수록 수분양자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다. 패소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중도금과 잔금, 연체이자,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집합건물 분쟁 소송 전문 법무법인
当前文章:http://8uuq.qiaobensai.cn/jqmcjr/fv21dk.html
发布时间:14:55:57